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1-338호
- 등록일 :
2021-02-17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임대경)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2. 17.(수) ˜ 3. 5(금) (17일간)
○ 지원대상 :
1.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펌프트럭)
- 창원시 등록기간 6개월, 본인소유 6개월
2. LPG화물차 : 경유차 소유자
○ 신청방법 : 등기우편 * 선착순 아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등(공고문 참고)
○ 사업비 및 지원대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2,070백만원, 1,600대(추정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536백만원, 134대(4백만원/대)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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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