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1-147호
- 등록일 :
2021-01-25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윤선희)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8.(월) ~ 3. 5.(금) 09:00~18:00(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2014.1.1.~2020.12.31.)
3.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지원,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5.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225-422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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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hwp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