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2019-22호
- 등록일 :
2019-02-12
- 담당부서 : 마산차량등록과(김정주)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19.02.12.~2019.02.2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22우0401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문 1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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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운행정지자동차 공고-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