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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안내
- 작성자 : [세정과] (055-225-2914)
- 등록일 : 2022-04-26
- 조회 : 189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 대상세목 : 지방세 정기분( 자동차세, 제산세, 주민세)
· 공제세액 : 하나만 신청시 고지서 장당 800원 (기존 500원)
모두 신청시 고지서 장당 1,600원 (기존 1,000원)
· 전자송달 신청방법 :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카드앱 신청
· 자동이체 신청방법 :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세목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신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
※ 전자송달 신청시 종이고지서 미발송,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된 세액 추가 납부
· 적용대상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 대상세목 : 지방세 정기분( 자동차세, 제산세, 주민세)
· 공제세액 : 하나만 신청시 고지서 장당 800원 (기존 500원)
모두 신청시 고지서 장당 1,600원 (기존 1,000원)
· 전자송달 신청방법 :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카드앱 신청
· 자동이체 신청방법 :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세목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신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
※ 전자송달 신청시 종이고지서 미발송,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된 세액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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