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소식
코로나19 관련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055-225-3815)
- 등록일 : 2022-03-30
- 조회 : 1471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22.5.13) :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
: 대상자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첨부 필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신청(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 센터)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보건소로 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부터 3개월 이내(격리해제 후 5일 경과 후 신청) * 지원금액
- 격리시작일(22.3.16 이후) : 주민등록표 상 가족 중 격리자 수(1인:10만원, 2인이상:15만원)
- 격리시작일(22.2.14~3.15) : 주민등록표 상 가족 중 격리자 수와 격리일수에 따른금액
- 격리해제일(21.12.13~22.2.13) : 주민등록표 상 가족수와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
*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구비서류 - 격리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격리통지서(문자,종이등) 지참
붙임 : 1. 격리시작일(22.3.16 이후) 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2. 격리시작일(22.2.14~3.15) 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3. 격리해제일(21.12.13~22.2.13) 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4. 신청서 및 위임장(파일 다운로드 작성). 끝.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22.5.13) :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앱 접속】
: 대상자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첨부 필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신청(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 센터)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보건소로 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부터 3개월 이내(격리해제 후 5일 경과 후 신청) * 지원금액
- 격리시작일(22.3.16 이후) : 주민등록표 상 가족 중 격리자 수(1인:10만원, 2인이상:15만원)
- 격리시작일(22.2.14~3.15) : 주민등록표 상 가족 중 격리자 수와 격리일수에 따른금액
- 격리해제일(21.12.13~22.2.13) : 주민등록표 상 가족수와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
*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구비서류 - 격리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격리통지서(문자,종이등) 지참
붙임 : 1. 격리시작일(22.3.16 이후) 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2. 격리시작일(22.2.14~3.15) 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3. 격리해제일(21.12.13~22.2.13) 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4. 신청서 및 위임장(파일 다운로드 작성). 끝.
- 첨부 파일
- 페이지 담당자
-
-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