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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BTJ 열방센터,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21-32호 , 제2021-34호)
- 작성자 : [시민안전과] (055-225-3013)
- 등록일 : 2021-01-11
- 조회 : 939
경상남도 고시 제2021-32호 및 제2021-34호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BTJ 열방센터,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BTJ 열방센터,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경상남도지사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BTJ 열방센터,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BTJ 열방센터,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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