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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사업)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055-225-3321)
- 등록일 : 2020-05-01
- 조회 : 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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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순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영세사업장(5인 미만 -> 10인 미만 -> 15인 미만 등) 2)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지원 3) 3월분(1차 사업) 기 수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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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사업)
1. 신청기간 : '20. 5. 4.(월) 09:00 ~ 5. 15.(금) 18:00 (2차사업)
* ‘20. 4. 1.~4. 30. 해당분을 ’20. 5. 15.까지 신청
** ‘20. 2. 23.~3. 31. 해당분 미신청자도 ’20. 5. 15.까지 신청가능
2.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3. 지원내용 : 5일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4.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5월 말 입금예정
5. 선정절차 : 사업접수(5.4~5.15)→심사(5.15~)→지급(5월 말)
6.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우선
(우편 및 방문 : 가까운 접수처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문 의 처 : 코로나19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 (창원권역) 225-7211 / (마산권역) 225-7221 / (진해권역) 225-723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는 자격 요건 충족 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순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영세사업장(5인 미만 -> 10인 미만 -> 15인 미만 등) 2)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지원 3) 3월분(1차 사업) 기 수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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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사업)
1. 신청기간 : '20. 5. 4.(월) 09:00 ~ 5. 15.(금) 18:00 (2차사업)
* ‘20. 4. 1.~4. 30. 해당분을 ’20. 5. 15.까지 신청
** ‘20. 2. 23.~3. 31. 해당분 미신청자도 ’20. 5. 15.까지 신청가능
2.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3. 지원내용 : 5일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4.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5월 말 입금예정
5. 선정절차 : 사업접수(5.4~5.15)→심사(5.15~)→지급(5월 말)
6.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우선
(우편 및 방문 : 가까운 접수처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문 의 처 : 코로나19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 (창원권역) 225-7211 / (마산권역) 225-7221 / (진해권역) 225-723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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