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상세주소가 있으나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세요!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분실사고 예방, 긴급상황 시 신속대처에 용이합니다.
- 문의전화
의 창 구 민원지적과 212-4161
성 산 구 민원지적과 272-4161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220-4161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230-4161
진 해 구 민원지적과 548-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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