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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추진 홍보

등록일 :
2019-03-29 03:02:11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055-220-4725)
조회수 :
129
경상남도에서 2018년 추진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2019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비 : 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최대 15백만원)
  - 사업대상 : 1년 이상 비어 있는 2가구 이하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부.나홀로 노인거주 단독 및 공동주택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5년
2. 기타 문의 사항의 경우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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