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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988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3
02
20131106
중수도의 설치신고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제1항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자치사무
20110331
20110331
20130507
미설정
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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