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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5 | |
| 01 | |
| 20130510 | |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 |
| 안전행정부 | |
| 행정국 인사조직과 |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 |
|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8.1 조례폐지(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별도조례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20710 | |
| 20130510 | |
| 20140801 | |
|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