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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3 | |
| 01 | |
| 20130507 | |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6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주택건축도로 | |
| 기존규제 |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2.2.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 2024.10.8.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 → 제118조 제1항) 수정 - 규제명 조문 제목(신고대상 옹벽 및 공작물의 종류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으로 수정 - 법규공포일(2022.2.15. → 2024.5.31.) 수정 ○ 2025.8.7. 2025년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 |
| 위임사무 | |
| 20241220 | |
| 20241220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구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3., 2017. 9. 29., 2022. 2. 15., 2024. 12. 20.>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4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의 적재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