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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7 | |
| 01 | |
| 20121212 | |
| 반입제한 | |
| 환경부 | |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
|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운송물류 | |
| 기존규제 | |
| ㅇ2012.12.12 규제등록 ㅇ2021.12.1. 상위법령 중복 조문 삭제(제2조, 제27조 중 제27조 삭제) ○ 2024.11.13.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규제명, 법규공포일) ○ 2025.7.26. 2025년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 |
| 위임사무 | |
| 20121228 | |
| 20121228 | |
|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쓰레기 반입을 제한 | |
|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자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 차량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처리시설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시ㆍ군ㆍ구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6. 천재지변, 자원회수시설의 고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7. 규칙에서 정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