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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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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2 | |
| 노인종합복지관 수탁 계약의 취소 및 해약 | |
| 보건복지부 |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 사회복지사업법 | |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사회복지 | |
| 폐지규제 | |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2. 2. 2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민법상 계약)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229 | |
| ○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