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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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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30 | |
| 잡종재산 대부조건(대부재산의 비용부담 및 비용상환 청구등 제한) | |
| 행정안전부 | |
| 행정국 회계과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10호서식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정비(상위법 단순이기)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21211 | |
| 미설정 | |
| ○ 대부재산의 비용부담 및 비용상환 청구등 제한. 건물대부계약시 화재보험계약체결 의무. 공유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사유설정. 대부계약 해제시의 제한. 대부재산 원상회복 의무. 대부재산불이행에 대한 배상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