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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23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1
02
20130513
해양레포츠스쿨 관리위탁의 해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24조제1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6.12.28. 관련조항 삭제에 따른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30513
20170102
미설정
○ 해양레포츠스쿨의 관리위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레포츠스쿨의 활용도를 높이고 진해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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