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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3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0
02
20111201
전수관 위탁관리의 취소
문화재청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당연규정)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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