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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0 | |
| 02 | |
| 20111201 | |
| 전수관 위탁관리의 취소 | |
| 문화재청 |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문화공보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당연규정)폐지 | |
| 자치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201 | |
| 미설정 | |
| ○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