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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5 | |
| 02 | |
| 20111215 | |
| 진해구민회관 사용료의 반환 | |
| 행정안전부 |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10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해당없음)폐지 | |
| 자치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215 | |
| 미설정 | |
|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
|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