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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8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1
02
20110630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사용제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 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신청 - 결재(검토) - 허가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2012. 6. 1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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