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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25-0011 | |
| 01 | |
| 20251031 | |
| 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8호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
| 3호-보고의무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관계 서류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넘기는 경우 그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경우: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복합개발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서류의 인계를 기한 내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관계서류의 인계 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