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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15
경상남도 창원시-2025-0010
01
20251031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2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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