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1415 | |
| 경상남도 창원시-2025-0010 | |
| 01 | |
| 20251031 | |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2호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