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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9 | |
| 01 | |
| 20251031 | |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호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획 공고 2. 신청서 접수 3. 심사 및 선정 4. 선정 결과의 통보 및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회 이상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전체 소속 감정평가사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1인당 2명으로 산정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