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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
|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8 | |
| 01 | |
| 20251031 | |
|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1호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