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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13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8
01
20251031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1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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