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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12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7
01
2025103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2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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