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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 |
|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7 | |
| 01 | |
| 20251031 | |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2호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