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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11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6
01
2025103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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