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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
|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6 | |
| 01 | |
| 20251031 | |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호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