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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10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5
01
20251031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류)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및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별ㆍ구조별ㆍ규모별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보호수(「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 및 지역 유래의 현황 7. 기존 수목(제6호에 따른 보호수를 제외한다)의 현황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현황 9.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 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및 입주 의사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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