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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 | |
|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4 | |
| 01 | |
| 20251031 | |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