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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09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4
01
2025103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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