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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08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3
01
2025103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라목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의 종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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