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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 | |
|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3 | |
| 01 | |
| 20251031 | |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라목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신설규제 | |
| 위임사무 | |
| 20250808 | |
| 20250808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의 종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