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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 |
|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1 | |
| 01 | |
| 20250620 | |
| 기능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6조 | |
| 1호-시험(심사) | |
| 국토도시개발 | |
| 누락규제 | |
| - 2025.6.20. 누락 규제 등록 | |
| 위임사무 | |
| 20250121 | |
| 20250121 | |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2023. 8.16.>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6. 영 제8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8.>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의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8.] 8. 삭제 <2016. 9. 28.> 9. 삭제 <2022. 2. 15.> 10. 삭제 <2016. 9. 28.> 11. 「건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12. 삭제 <2022. 2. 15.> 13. 삭제 <2017. 9. 29.> 14.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9. 29., 2022. 2. 15.> 1.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3.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로서 30실 이상인 것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 9. 29.,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 9. 29., 개정 2017. 9. 29.>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심의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신청 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