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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2 | |
|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2 | |
| 01 | |
| 20240506 | |
| 변상금의 징수 | |
| 국토교통부 | |
|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 도로법 제72조 | |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주택건축도로 | |
| 기존규제 | |
| ○ 2024. 5. 6. 행안부,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 2025.7.27. 2025년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 |
| 위임사무 | |
| 20241220 | |
| 20241220 | |
|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기준 | |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변상금의 징수)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