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 | |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2 | |
01 | |
20240506 | |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도로법 제72조 |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주택건축도로 | |
누락규제 | |
○ 2024. 5. 6. 행안부,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 |
위임사무 | |
20141224 | |
20141224 | |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기준 |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변상금의 징수)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