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92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2
01
20240506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도로법 제72조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 2024. 5. 6. 행안부,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위임사무
20141224
20141224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기준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9조(변상금의 징수)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