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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87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1
01
20230630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행정안전부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설
기존규제
○ 2024. 5. 7. 행안부,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완화) ○ 누락규제 등록 및 규개위 의결, 규제 완화(입법예고 24.10.15.~11.4.) ○ 2025.7.27. 2025년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위임사무
20241230
20241230
소액징수 면제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5,000원)하여 시민 부담 경감 (입법예고 24.10.15~11.4)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31., 2024. 12. 30.>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18. 1. 31., 2024. 12. 30.>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개정 2024. 12. 30.>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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