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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 | |
|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1 | |
| 01 | |
| 20230125 | |
|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 |
| 특허청 |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
| 상표법 제2조 |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
| 1호-승인(승락) | |
| 상공업 | |
| 누락규제 | |
| ○ 2023. 1. 25. 누락규제 등록 ○ 2025.8.7. 2025년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 2025.8.20. 소관부처 오류 정비 | |
| 자치사무 | |
| 20221026 | |
| 20221026 | |
|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도형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별도로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