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363 | |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7 | |
01 | |
20221011 | |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후관리 | |
특허청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 | |
3호-보고의무 | |
상공업 | |
누락규제 | |
○ 2022. 10. 11. 누락규제 등록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출하실적 제출 의무 |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 현장,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