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63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7
01
2022101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후관리
특허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
3호-보고의무
상공업
누락규제
○ 2022. 10. 11. 누락규제 등록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출하실적 제출 의무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 현장,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