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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4 | |
| 01 | |
| 20220526 | |
| 실내건축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의2 | |
| 1호-검사 | |
| 주택건축도로 | |
| 기존규제 | |
| ○ 2024.10.8.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 실내건축)으로 수정 - 법규공포일(2022.2.15. → 2024.5.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 2025.8.7. 2025년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 |
| 위임사무 | |
| 20241220 | |
| 20241220 | |
|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규정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