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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0 | |
| 02 | |
| 20160330 | |
|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미반환 | |
| 안전행정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5.12.28. 조례개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에 따라 등록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51228 | |
| 20151228 | |
| 20151228 | |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