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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8 | |
| 01 | |
| 20141222 |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기존규제 |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6.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수정 - 법규공포일(2010.07.01. → 2024.7.31.) 수정 - 규제시행일(2010.07.01. → 2024.5.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규제내용 수정 ○ 2025.8.8.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 |
| 위임사무 | |
| 20240531 | |
| 20240531 |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규정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실제 거주 주택)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로를 막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도로(폭 20미터 이상)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천[(소)하천구역 및 바다 등 포함]의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4. 5. 31.> 6. 경계휀스의 설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폐목이나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재질을 사용하며,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넘지 않을 것 7. 바닥포장(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및 오ㆍ우수 관거를 설치하며, 부지 내 배수시설은 콘크리트 U형플륨관 측구(側溝)를 설치할 것(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거나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