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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182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8
01
2014122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4.10.16.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수정 - 법규공포일(2010.07.01. → 2024.7.31.) 수정 - 규제시행일(2010.07.01. → 2024.5.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규제내용 수정 ○ 2025.8.8.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위임사무
20240531
2024053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규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실제 거주 주택)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로를 막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도로(폭 20미터 이상)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천[(소)하천구역 및 바다 등 포함]의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4. 5. 31.> 6. 경계휀스의 설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폐목이나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재질을 사용하며,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넘지 않을 것 7. 바닥포장(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및 오ㆍ우수 관거를 설치하며, 부지 내 배수시설은 콘크리트 U형플륨관 측구(側溝)를 설치할 것(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거나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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