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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01-0002 | |
| 02 | |
| 20101231 | |
| 수탁자의 의무규정 | |
| 보건복지가족부 | |
| 행정국 인사조직과 |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
| 창원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제9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사회복지 | |
| 폐지규제 | |
| 제5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치키로 확정(2001.02.13)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1231 | |
| 미설정 | |
| 권리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도로 하기 위함 | |
| ㅇ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ㅇ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