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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12
경상남도 창원시-2001-0002
02
20101231
수탁자의 의무규정
보건복지가족부
행정국 인사조직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창원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제5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치키로 확정(2001.02.13)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미설정
권리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도로 하기 위함
ㅇ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ㅇ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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