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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9 | |
| 02 | |
| 20101231 | |
| 약정의 해제 | |
| 보건복지부 |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 영유아보육법 | |
|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 |
| 2호-결정(해제 등) | |
| 사회복지 | |
| 폐지규제 | |
| 없음 | |
| 없음 | |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추가발굴, 신설)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1231 | |
| 20101231 | |
| 20101231 | |
| 미설정 | |
|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고 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위탁운영 기대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