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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3 | |
| 03 | |
| 20131106 | |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
| 환경부 |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환경 | |
| 폐지규제 | |
| ○ 1998.10.31 최초규제사항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조례전부개정으로 제명 및 조문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1231 | |
| 20101231 | |
| 20130513 | |
| 미설정 | |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