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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9 | |
| 03 | |
| 20131106 | |
| 채권자의 보고의무 | |
| 기획재정부 | |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 |
| 지방재정법 제13조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 |
|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6조 | |
| 3호-보고의무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 보증채무현황표 | |
| ○ 보증채무현황표 제출-시장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13 | |
| 미설정 | |
| ○ 채무액, 이자 , 연체액 보증채무현황 관리 | |
|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