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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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창원보건소 |
부서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정책사업 | 건강관리 |
단위사업 | 치매관리 |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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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치매노인(치매진단을 받은 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적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 기초연금수급자) 학대, 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치매노인 |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금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위치 |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
추진경위 | 관련법이 '18. 9. 20 시행 |
추진계획 | '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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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3,840,000 | 0 | 3,84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480,000 | 0 | 480,000 |
시·군·구비 | 480,000 | 0 | 48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4,800,000 | 0 | 4,800,000 |
1월 | 795,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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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205,00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600,000 | 10월 | 0 |
5월 | 2,000,00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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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 2,540,000 | 1,806,000 | 1,500,000 | 3,09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