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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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정책사업 | 청소년 육성 |
단위사업 | 청소년 건전육성 |
사업목적 |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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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만9세~18세이하 위기 청소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우선 지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연령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소득 : 중위소득 72%이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금 70%, 시비 30% |
사업위치 | 관내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08년부터 8개 시 · 도 시범운영 실시(’08. 7월 ~) 14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8개 시 ·도 → 17개 시·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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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65,100,000 | 0 | 65,1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7,900,000 | 0 | 27,9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93,000,000 | 0 | 93,000,000 |
1월 | 23,25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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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23,250,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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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0,000 | 36,170,000 | 35,900,000 | 44,760,000 | 81,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