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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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여성가족과 |
정책사업 | 여성복지(여성가족과) |
단위사업 | 가족복지 |
사업목적 |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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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직업훈련비,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
사업내용 | 난방연료비 : 년 40만원이내(년160일/1일/2,500원) 생활자립금 : 세대당 300만원(5년간 제한) 건강관리비 : 세대당 년 10만원이내 기능취득 훈련비 : 1인당 50만원 이내 방과후 학습비 지원 : 년 48만원이내 1인 월 4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사업위치 | 창원시 전역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추진경위 |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 |
추진계획 | - 난방연료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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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390,000,000 | 0 | 390,000,000 |
시·군·구비 | 910,000,000 | 0 | 910,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300,000,000 | 0 | 1,300,000,000 |
1월 | 650,00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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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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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147,240 | 1,287,546,680 | 1,166,204,857 | 1,259,455,190 | 1,217,989,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