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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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정책사업 | 노인복지(노인장애인과) |
단위사업 | 노인복지 |
사업목적 |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므로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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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전체의 70%이하인 노인에게 연금 지원 |
사업내용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관리공단 - 만65세 이상자는 읍.면.동에 신청 지급방법 : 산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차등 - 노인단독 : 소득기준에 따라 최고 307,500원 - 노인부부 : 급여액 20% 감액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
사업위치 | 창원시 관내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
추진경위 | 국비 보조사업 |
추진계획 | 각종 홍보 실시(언론매체, 홈페이지, 시보, 경로당 등)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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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356,725,898,000 | 0 | 356,725,898,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7,836,295,000 | 0 | 17,836,295,000 |
시·군·구비 | 53,508,885,000 | 0 | 53,508,885,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428,071,078,000 | 0 | 428,071,078,000 |
1월 | 214,035,511,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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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107,017,769,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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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12,801,590 | 287,284,158,080 | 334,629,523,460 | 368,370,301,810 | 409,165,215,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