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
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창원보건소 |
부서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정책사업 | 건강관리 |
단위사업 | 치매관리 |
사업목적 |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암 환자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 감소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재가암환자 등록 대상자: 2,800명 |
사업내용 |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올바른 복약지도 및 상담, 노인 허약예방 관리(폭염 및 한파 등 계절별 건강관리, 건강소식 알리미), 취약계층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내외 서비스 연계, 암환자 발굴 및 등록, 암환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정서적 영적지지, 자원봉사단 운영(사랑의 의료봉사단, 호스피스 봉사단) ,암환자 발굴 및 등록, 암환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정서적 영적지지, 가족지지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암관리법 제12조 |
추진계획 |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소 내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외부활동 확대 유도, 재가 암환자 및 말기환자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43,264,000 | 0 | 43,264,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43,264,000 | 0 | 43,264,000 |
1월 | 28,824,000 | 7월 | 0 |
---|---|---|---|
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3,840,000 | 10월 | 0 |
5월 | 2,760,00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58,683,890 | 44,448,000 | 40,659,090 | 48,901,200 | 48,35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