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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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창원보건소 |
부서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정책사업 | 건강관리 |
단위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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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관내 난임부부 954명 |
사업내용 |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중 90% 및 비급여 일부 지원 (건강보험 적용에 한함) 체외수정(신선9회,동결7회), 인공수정(5회) /차수에 따라 최대 110만원~20만원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도비 75%, 시비 25% |
사업위치 |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추진계획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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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688,500,000 | 0 | 688,500,000 |
시·군·구비 | 229,500,000 | 0 | 229,5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918,000,000 | 0 | 918,000,000 |
1월 | 229,02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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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229,020,000 | 10월 | 0 |
5월 | 230,940,00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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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81,370 | 527,391,000 | 606,936,000 | 740,000,000 | 687,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