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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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장애인복지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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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총 300명 |
사업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15천원(지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 : 40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총 10만원 한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사업위치 | 창원시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추진계획 | 법정경비 신청시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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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10,000,000 | 0 | 10,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4,000,000 | 0 | 14,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4,000,000 | 0 | 24,000,000 |
1월 | 12,00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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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6,000,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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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2,150 | 11,723,810 | 11,901,080 | 11,918,280 | 15,999,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