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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명제

2017년 북면취,정수장 및 대산취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등록일 :
2018-02-22
담당부서 :
대산정수과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수 있음)에 따라 효율적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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