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

작성자 :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
등록일 :
2022-02-15
조회 :
1476
❍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 박성옥입니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본계획은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과 제2항에 따른 생활권 지정방식이 있습니다.

❍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종전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식입니다.

❍ 생활권 지정방식은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상 생활권 지정방식을 기준으로 용역 진행중이며,

❍ 생활권 지정방식의 경우 별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될 때 소유자 10분의 1이상 제안할 시 재건축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3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따라 생활권지정 방식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 정취, 제시의견에 대한 심사, 시의회 의견 정취, 행정기관 협의,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참고로 생활권지정 방식은 특정아파트나 지역에 한정된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이 아니며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동(洞)단위(인구 2만 미만일 경우 인근동 통합)의 생활권을 지정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요건에 해당되면 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재개발담당 류민희(T:055-225-258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재개발담당 류민희(T:055-22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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