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요청

작성자 :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요청
등록일 :
2021-05-17
조회 :
301
❍ 반갑습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요청』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북면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 협의하여 2015년 1월 15일 실시계획 인가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이후 납입기한을 2개월 연장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으며, 현재까지 165억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 2018년 7월 농지보전부담금 일부 납부(10억원)

❍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규정에 의거 체납된 상태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착공 전 현금분납은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안내드렸습니다. 조합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계획에 따라 납부고지서 발행 또는 지정계좌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김래현 (T:055-225-54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1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김래현(T:055-22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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